고용부, 2011년 ‘사회적기업 인증계획’ 발표
올 하반기부터 사회적기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정해진 접수기간 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3월7일 ‘상시 인증제도 도입’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 신청은 일정 접수기간(3~4주)을 정해놓고 해당 기간에만 받아왔다. 이렇다보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짧은 접수기간에 맞춰 서류를 구비·보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들 기업의 신청을 도와주는 지원기관에서도 자문 요청이 접수기간에 몰려 상담·자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 첫 인증은 7일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심의할 예정이다. 제도 변경으로 인해 신청 기업에서 진행상황을 궁금해 할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부터 알림서비스를 시작하고 접수상황, 심사진행 내용, 전문위원회 심의 예정일, 심사 결과 등 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사회적기업 신청은 지난 2월22일 출범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할 수 있으며 올해의 일정을 안내하고, 달라진 제도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중순에 광역 시도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 장소와 일정, 새롭게 변경되는 인증제도 등 관련 정보는 사회적기업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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