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허용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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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허용기준 강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10.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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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31일 지난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10월 3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기여도가 높은 사업장 및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해, 우선 석탄화력발전소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제철․석유정제․시멘트)의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미세먼지는 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중 77%가 석탄발전에서 배출되고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 중 40%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폐지 예정이거나 국내 최고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발전소를 제외한 기존 발전소에 대해 먼지는 20~25㎎/㎥에서 10~12㎎/㎥으로 약 2배, 황산화물의 경우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1.7배,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약 2배 강화된다.

제철․제강업에 대해서는 먼지는 30㎎/㎥에서 20㎎/㎥, 황산화물의 경우 130~200ppm에서 90~14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약 1.4배 강화된다.

석유정제업에 대해서는 먼지는 30㎎/㎥에서 15㎎/㎥, 황산화물의 경우 180ppm에서 12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80ppm에서 50~130ppm으로 약 1.6배 강화된다.

시멘트 제조업에 대해서는 먼지는 30㎎/㎥에서 15㎎/㎥, 황산화물의 경우 30ppm에서 15ppm으로, 질소산화물은 330ppm에서 270ppm으로 약 1.6배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적용대상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 실태조사(‘16.11월 ~’17.2월), 대상 사업장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을 파악하고 최적 방지시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강화수준을 마련한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입법예고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저감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의 하나로서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 미세먼지 저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석탄화력발전소

 

구 분

먼지(mg/S㎥)

SOx(ppm)

NOx(ppm)

‘01.7 이후

‘01.6 이전

‘96.7 이후

‘96.6 이전

‘96.7 이후

‘96.6 이전

배출허용

기준

현행

20

25

80

100

70

140

강화(안)

10

12

50

60

50

70

 

□ 제철․제강업(소결로)

 

구 분

먼지

(mg/S㎥)

SOx(ppm)

NOx(ppm)

‘07.2 이후

‘07.1 이전

‘07.2 이후

‘07.1 이전

배출허용

기준

현행

30

130

200

120

200

강화(안)

20

90

140

100

170

 

□ 석유정제업(가열시설)

 

구 분

먼지

(mg/S㎥)

SOx

(ppm)

NOx(ppm)

액체연료

기체연료

‘01.7 이후

‘01.6 이전

‘01.7 이후

‘01.6 이전

배출허용

기준

현행

30

180

70

180

100

150

강화(안)

15

120

50

130

50

130

 

□ 시멘트제조업(소성․냉각시설)

 

구 분

먼지(mg/S㎥)

SOx(ppm)

NOx(ppm)

소성시설

냉각시설

배출허용

기준

현행

30

40

30

330

강화(안)

15

30

15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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