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기차공용 완속충전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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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기차공용 완속충전기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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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전기차 구매와 관계없이 숙박시설, 음식점 등 상업시설에 최대 2기를 지원하고, 공동주택 등에는 주차면수 20면당 공용완속충전기 1기를 지원해 나간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용충전기 지원확대로, 지금까지 공동주택 내에는 전용 충전구역이라는 부정적인 면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숙박시설, 문화시설, 복지회관 등 다양한 장소에 충전기 설치 확대로 관광객 및 도민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충전편의를 제공 받으며 전기차 보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용충전기 설치 신청 및 지원규정은 충전기 설치 공간(주차구획)이 있고, 충전기 관리 및 주차통제를 위한 인력이 있는 시설에서는 신청(대표자 명의)을 할 수 있으며, 충전기 설치는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충전사업자(5개 컨소시엄) 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대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제1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15개 시설)2)에 대하여만 최대 2기이내 지원하게 된다.

다만,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주차면 20면당 1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기 설치된 공용충전기 수량을 제외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17년도 전기차 계약자에 대하여는 출고시기가 늦어져 내년에 등록 되더라도‘17년도 충전기 설치 보조금 기준을 적용해 1기당 3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공용완속충전기 설치사업은 충전기 소유권에 대하여는 해당 부지의 소유자에게 있지만, 충전기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충전사업자가 하도록 되어있다.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이번 공용충전기 확대 보급으로 그동안 전기차 운전자들이 아직도 충전기 이용에 2% 부족하다는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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