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제주도 제주시 하도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대상으로 중간 검사한 결과 H5N2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국은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21일 동안 해당 지역의 가금·사육조류를 상대로 이동 통제와 소독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 검사한 결과 13일 오후 H5N2형 저병원성 AI로 확인하고 제주 방역당국에 통보, 제주 방역당국은 반경 10km 이내 35개 농가에 내렸던 이동통제 조치를 해제했다.
하지만 13일 오후 6시부로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일부 언론들이 해제됐는지 취재가 들어갔는데도 별도 자료를 배포하지 않고 있어 처음부터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원희룡 지사가 동물방역 전담기구를 확립해 국경에 준하는 방역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개편에 나섰지만 조직개편 전과 달라진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