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경마의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를 11월 현재 563억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징수목표액인 629억원의 89.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올해말까지 징수목표액의 111%인 700억을 초과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레저세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2010년 제정)’에 따라 제주경주의 도외발매분에 한해 제주 말산업 발전을 위해 15% 감면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5%으로 확대하였고, 2016년 1월부터는 감면율을 27%으로 상향 조정 적용하고 있음에도 매년 세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제주경마 및 타지역 경마경기를 화상중계 하는 경주수 증가로 인하여 세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교차경주 레저세는 제주경마장에서 실행되는 경주를 경마장이 있는 타지역 장외발매소 31개소에서 판매한 승마투표권 매출액으로 산출된 레저세중 50%가 매월 제주시로 납부되고 있으며 레저세 징수 총액의 69.3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금년도 제주시 레저세 징수목표액은 629억으로 전체 지방세 징수목표액 6,880억원의 9.1%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