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반기 환경소음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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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반기 환경소음 기준 초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1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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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 달성율 제주시 65%, 서귀포시 50%

보건환경연구원은 2017년 하반기 환경소음 측정 결과, 측정지점 절반 정도가 환경소음 기준치를 넘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원은 도내 7개 지역(제주시 4개 지역, 서귀포시 3개 지역) 35개 지점에서 매 반기마다 환경소음을 시간대별로 측정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측정 결과, 35개 측정지점 중 낮 시간대에는 13개, 밤 시간대에는 15개 지점이 소음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환경소음 측정 결과, 일반지역에서 낮 시간대에 50%, 밤 시간대에는 58%가 환경기준을 2~19 dB(A)을 초과했으며, 도로변지역에서는 낮 시간대에는 환경기준 초과지역이 없었으며, 밤 시간대에는 63%가 환경기준을 1~6dB(A)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서귀포시 환경소음 측정 결과, 일반지역에서 낮 시간대에는 33%, 밤 시간대에는 44%가 기준을 2~8 dB(A)을 초과했으며, 도로변 지역은 낮 시간대 및 밤 시간대 모두 67%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고, 기준보다 2~7 dB(A)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로변 지역이, 시간별로는 밤 시간대가 환경기준 초과율이 높았다.

제주시는 병원과 학교 지역에서, 서귀포시도 학교 지역이 주간·야간에 상관없이 환경기준 초과율이 높았으며, 서귀포시 일반주거 지역 도로변은 주간·야간 모두 기준을 초과했다. 상업지역의 경우 대부분 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도 동분기 및 지난분기와 비교해 일정한 경향은 없었다. 이는 측정시기별 주변 건설현황, 교통흐름 및 차량 통행량이 소음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준 초과율이 높은 도로변 지역에서는 도로포장 방법 개선 및 교통량 분산대책 등이 필요하며, 경적음 자제, 규정속도 준수 등도 소음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속적으로 환경소음을 모니터링해 향후 소음저감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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