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당근 제값받기..이제는 농민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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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당근 제값받기..이제는 농민의 몫”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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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진 부시장 “당근 소비 촉진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구좌읍 20일 ‘비상품 당근 유통근절 및 제주당근 살리기 결의대회’개최

 
 
“당근 지원사업 행정적 지원은 끝났다...저금품 당근 유통 근절은 농민의 몫이다.”

가을당근의 재배면적 증가로 인해 11월 출하량이 전년대비 30%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도매시장 거래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낮은 2만5,000원/20kg(상품) 내외가 예상된다.

따라서 저급품 유통근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제주당근 출하시기에 앞서 저급품 당근이 시중 유통근절 실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저급품 당근 유통 근절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구좌읍행정복지센터(읍장 부준배)는 20일 오전 11시 구좌읍행정복지센터 광장에서 ‘비상품 당근 유통근절 및 제주당근 살리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문경진 제주시부시장, 강기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관련 공무원과 지역농협관계자, 자생단체장, 당근생산농가, 당근제주협의회, (사)당근제주협의회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부준배 구좌읍장
부준배 구좌읍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결의대회는 당근 제값받기를 위해 모인 자리”라면서 “올해 산 당근 풍년으로 가격이 하락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따라서 고품질 당근을 생산해 제값받기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 읍장은 “내년까지 비상품 당근 유통근절을 위해 단속반을 운영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비상품 당근을 출하하지 않는다면 당근가격이 수급안정화 기여함은 물론 농가주도의 2차 산업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 읍장은 “농민들도 당근 가격을 제값받기 위해서는 자구책 노력이 중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은 격려말에서 “제주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구좌 향 당근은 우리 제주의 해올렛 명품브랜드로 전국 60%를 차지할 만큼 명품 농산물로서 그 우수성이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다”며 “오늘 비상품 당근 유통 근절 결의대회에 참석한 생산자 스스로가 출하와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안정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부시장은 “명품 구좌 향 당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저급품 당근을 시장과 격리시킴으로서 구좌 향 당근 명품화는 지속될 것”이라며 “제주시도 구좌의 향 당근을 널리 홍보하고 당근 가격 안정과 함께 소비를 촉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부시장은 “오늘 비상품 당근 유통근절 대회를 계기로 명품 구좌 향 당근이 지역소득 작목으로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 한해 땀 흘린 당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결의문에는 “구좌의 생명산업인 당근산업도 저가의 수입산 당근으로 인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면서 “이미 당근시장의 50%를 잠식한지는 오래고 벌써 60%가까이 수입산 당근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올해 당근농사는 풍년이다. 하지만 우리 생산농가들은 풍년의 기쁨을 만끽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처리 난을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수입산 당근의 시장잠식으로 조금만 생산량이 늘어나도 가격이 폭락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근가격의 폭락은 구좌경제의 버팀목이 사라지는 것이고, 구좌지역의 공동체가 위협받는 것”이라며 “구좌읍민은 당근산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더욱 합심해 당근산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과 농협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관행을 깨고 생산농가 스스로가 먼저 결의하고 사단법인 제주당근연합회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행정과 농협과 함께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생산농가들은 당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의 당근을 생산하고, 당근산업을 지키기 위해 자율적으로 비상품 당근을 전량 폐기해야 한다”며 “제주당근연합회를 중심으로 더욱 합심해 당근산업을 지켜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지역의 생명산업인 당근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저급품 유통근절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구좌읍 세화리 일대에서 가두행진을 벌였다.

한편 제주도는 세척농산물과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무는 1㎏ 미만 이거나 2.2㎏를 초과하면 비상품으로 지정했다.

당근은 70g 미만이거나 700g를 초과하면 비상품이 돼 시장에 출하할 수 없다.

또 깨진 것과 부패·변질한 것, 푸르스름한 현상(녹변)이 심한 것 등도 비상품이다. 부러지거나 심하게 굽은 것, 원뿌리가 2개 이상 등 형태가 불량한 것도 유통하면 안 된다.

비상품을 다른 지방으로 유통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조사·확인을 거부·방해하거나 허위로 진술해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세척을 하지 않고 흙이 묻어 있는 비상품을 마대에 담아 출하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날 농민들은 비상품 당근 유통근절 서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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