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상태바
제주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24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행정제재인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지난달까지 지방세 체납자 293명(체납액 2억7천4백만 원)을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안내했다.

또 이 중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체납자는 이달 내로 관허사업 인․허가 주무관청 및 부서에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며 자동차운송사업, 건설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 등의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록정보 등록 을 11월 말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1년에 3회 이상, 5백 이상의 체납자 대상이며 현재 72명(체납액 26억4천4백만)에게 예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또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체납 자료가 제공되면 금융기관에 등록되어 대출 정지 및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의 금융거래상 제약을 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행정제재인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과 더불어 예금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해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