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 4월까지 100여명으로 부터 투자를 받아 일부 공연을 유치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호화생활을 하다 변제해야 할 금액이 커지자 잠적했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하나의 계좌에서 공연 유치와 개인 생활비 사용, 투자금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금액은 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정식으로 집계된 사기 금액은 110억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투자받은 돈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로 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다른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면서 실제 피해 금액은 편취 금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