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한복판 토석채취 사업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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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한복판 토석채취 사업계획 철회하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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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위 “피해주민 동의 없는 환경영향평가는 무효다”

지난3월 기자회견 모습
표선면 세화리에 위치한 낙원산업 토석채취 사업 관련해 지역주민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낙원산업 토석채취 결사반대 추진위원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표선면 세화리에 위치한 낙원산업 토석채취 사업장에서 500미터 이내에는 53여 가구가 현재 거주하고 있다”며 “16여 가구가 건축허가 및 공사 중으로 최근 3년 전부터 귀농·귀촌하는 이주민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한복판에 토석채취를 하겠다는 낙원산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제주도는 지역주민보다 사업자의 입장을 우선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지난 3월에 열린 환경영향평가 1차 심의에서 심의위원회는 생활피해지역 주민의 동의서 제출을 가장 큰 보완요구사항으로 해서 심의의견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피해지역 가옥의 동의서는 한 곳도 받지 않은 채 지난 8월 심의보완서를 제출했다”며 “이럴 경우 당연히 ‘반려’되야 할 보완서지만 승인기관인 서귀포시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제주도는 이를 묵인하고 2차 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고 지적했다.

“1차 심의에서 재심의 판단의 결정적 사유가 됐던 주민동의 사항이 보완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지만 보완서를 받아들여 회의를 개최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한 성명은 “그나마 다행히 환경영향평가 2차 심의에서도 보완요구사항으로 피해주민과의 협의와 동의를 구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성명은 “그러나 우리 피해지역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지켜보면서 갈수록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우리 피해지역 주민의 심정과 동떨어져 간다는 걱정이 크다”며 “급기야 최근 사업자는 지난 8월 환경영향평가 2차 심의결과에 대한 심의보완서를 제출했으며, 그러나 이번 보완서에도 여전히 피해지역 주민동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차 심의 후 협상과정에서도 진정성 있는 협의나 합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소집하려고 합니다. 이럴 바에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왜 두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성명은 “낙원산업 토석채취장은 가깝게는 우리 피해주민들의 주거지와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입지로는 사실상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석채취사업을 위한 입지로는 부적합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이 사업이 통과될 경우 사업기간 내내 우리 피해지역 주민들은 소음 및 비산먼지 등 환경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참으로 괴로운 생활환경의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환경적으로 부적합한 이 사업이 철회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되는 허가절차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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