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읍, 쪼개기식 난개발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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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 쪼개기식 난개발 ‘칼 빼들었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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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철 애월읍장 “난개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 집중”밝혀
법원, 쪼개기식 난개발 차단,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 정당

빨간 점선 지역이 난개발 우려 지역이고, 건축 예정지역은 빨간 점선 지역내 흰색 화살표, 사도는 분홍색 점선 지역 및 화살표 방향
건축경기 활황으로 쪼개기 등 난개발로 인한 자연경관훼손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불가처분 한 건축물에 대해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제주시 손을 들어주면서 난개발 차단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애월읍(읍장 강민철)은 지난 12월 20일, 쪼개기식 난개발이 우려되는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문제의 현장은 납읍리 소재 임야 2,046㎡의 지상에 4동의 2층 단독주택 신축할 목적으로 허기신청을 했지만 애월읍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불가 이유로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했다.

이에 토지소유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은 건축신고가 수리되어 건축이 이루어지면 이 사건 토지의 주변지역에 유사한 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난개발이 진행되고 이로 인해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 기각했다.

 
애월읍은 ‘납읍리 난대림지역’ 인근 토지에 건축 신청된 건에 대해 신고가 수리되면, 주변지역 ‘맹지’였던 90여 필지가 건축이 가능하게 되는 등 단 한건의 건축신고 수리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사한 신고 또는 허가 신청으로 난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해 건축신고 불가라는 특단의 조치를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사도 등 주위로 수십개의 필지가 택지 형태로 분할되어 있어, 애월읍은 일명 ‘쪼개기’를 통한 개발로 판단해 불수리 처분을 했던 것이다.

해당 사업자는 맹지인 이 사건 토지를 건축 가능한 토지로 만들기 위해 전체 길이 300m(너비 8~10m)가 넘는 사도를 개설, 건축을 하려 했지만 불수리되자 그동안 건축 신고 불수리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건축신고가 수리되면 개발되는 면적이 최소 16,328㎡이고, 최대 74,417㎡로 이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지조성사업 등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행정절차를 회피하게 되는 것으로 난개발 우려가 확실시 되는 부분이다.

읍은 그동안 건축주는 애월읍을 상대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2016년 8월 25일 행정심판 기각, 지난해 1월 11일 행정소송 1심에서도 기각되자, 동년동월 20일 항소장을 제출해 동년 12월 20일까지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지난 12월 20일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에서 원고(건축주)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민철 애월읍장
강민철 애월읍장은 “상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건축신고 불수리, 개발행위허가 불가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 읍장은 “앞으로도 관계법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쪼개기 등 건축허가 신청은 면밀히 검토해 불허함은 물론 행정소송 제기 시 적극적으로 대응으로 행정처분의 정당성 확보와 행정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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