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조기납부자 온누리상품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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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세 조기납부자 온누리상품권 제공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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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추첨을 지난 18일 실시해150명의 조기 납세자에게 경품을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경품 추첨은 2017년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자, 자동이체 납부자, 12월분 자동차세 조기납부자를 대상(47,750명)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실시 ,150명을 선정 해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했다.

제주시는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125,920건 171억1400만원을 부과해 전년도보다 0.1% 증가한 129억3300만원을 납기내에 징수했다.

제주시는 정기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 조기납세자에 대한 경품지급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납세자들의 자진납세의식 고취는 물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지급으로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한편 ‘모범납세자지원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자진납세의식 고취 및 안정적 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8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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