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농식품 방사능 검사비용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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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농식품 방사능 검사비용 전액 지원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4.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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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 애로 해소…3월 12일부터 소급 적용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일본지진 원전사고 발생에 따라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입바이어의 요구로 네덜란드, 홍콩, 태국 등으로 수출하는 버섯, 김치, 김 등 15건에 대하여 수입국에 방사능검사증을 제출 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아직 국가 차원에서 방사능검사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지만, 한국산 농식품 수출에 대한 이번 사태의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방사능 검사관련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검사비용 지원 등 긴급 대책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방사능 검사비 지원은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가 수입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방사능검사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업체가 지불한 검사 비용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각 지사에 신청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적용시점은 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3월12일부터 소급 적용하므로, 이미 방사능 검사 후 수출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검사비 지원은 일본 원전사고의 안정화 단계로 판단되는 별도의 조치 시점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출업체의 방사능 검사 안내와 관련 편의를 돕기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방사능 검사 신속대응 T/F를 지난 4월14일에 설치한 바 있다.

T/F팀은 방사능 검사관련 동향 파악, 검사기관 및 검사절차 안내 등 방사능 관련 수출업체의 애로사항 해소에 나서고 있다.

현재 국내의 방사능 검사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비롯,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정한 원자력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부산대 핵물리방사선연구소 등 7개 기관이 있다.

기관별 연락처, 검사절차, 검사비용 신청절차 등은 농수산물유통공사 T/F팀의 실무대책반(02-6300-13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공공검사기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검사시간 단축 등 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 향후 국내 농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를 토대로 대사관과 수출 유관기관 등을 통해 한국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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