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45% 급증…남성은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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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45% 급증…남성은 2배 늘어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4.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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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사회적 인식 개선되고 육아휴직급여 인상 때문인 듯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4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 들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는 1만4165명, 지원금액은 598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45.3%, 39.4%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육아휴직자 중 여성이 98.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올 1분기 273명에 달해 작년 1분기 146명의 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올해 1월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 것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고용노동부는 분석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올 1월1일부터 월 50만원 정액제에서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로 인상됐다.

육아휴직 사용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사상 처음 4만명을 돌파했고 아내 대신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 키우기에 나선 아빠도 819명에 달했다.

한편, 현행 제도에 따르면 2008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휴직기간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기간은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이 가능하고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가 지급되며, 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된다.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육아휴직제 말고도 근로자들이 당당하게, 맘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체인력채용장려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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