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공공부문이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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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공공부문이 선도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4.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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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 의무고용비율 초과…민간은 모두 미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분야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한 반면, 민간분야에서는 모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2만3249곳)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 장애인 근로자는 12만6416명이고 장애인 고용률은 2.24%(중증장애인 중복 미적용 시 1.94%)였다.

이 같은 실적은 전년대비 장애인 고용인원은 9593명(8.2%) 증가하고 고용률은 0.07%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자치단체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3.68%로 가장 높고, 준정부기관이 3.33%,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3.01%으로, 이들 기관은 의무고용률 3%를 초과했다.

반면, 민간기업(2.19%), 헌법기관 공무원(2.13%), 기타공공기관(1.86%), 교육청 공무원(1.33%) 순으로 고용률이 낮고 의무고용률에는 모두 미달했다.

한편, 작년 처음 적용된 정부의 ‘공무원 아닌 근로자’는 고용률이 2.36%로서 의무고용률 2.3%를 초과했다. 부문별로 공공부문(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상황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공무원 및 근로자가 3020명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증가인원(9593명)의 31.5%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작년 정부의 ‘공무원 아닌 근로자’에 의무고용률 및 고용부담금이 새로 적용됨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1426명이 신규 채용된 것이 전체 고용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 전년대비 장애인 근로자가 619명 증가(고용률 0.19%포인트 상승)했으며, 이 중 공기업(0.35%p)에서 고용률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성적은 다소 부진한 편이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민간기업 2만2616곳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9만8238명이고 고용률은 2.19%로, 전년 대비 장애인 근로자 6573명 증가, 고용률 0.05%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기업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500명 미만 기업의 평균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했으나, 상시근로자 500명∼999명 기업은 2.22%, 1000명 이상은 1.78%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고용현황 파악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사업체에게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무고용 이행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맞춤훈련을 통한 적합인력 제공, 모집·채용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접채용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으로서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올해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상황 점검과 명단공표를 상·하반기로 확대 실시한다. 명단공표는 고용이 저조한 기업에게 6월 중순까지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표한다는 사전예고를 한 후 그 실적에 따라 6월말 경 공표할 예정이다.



(출처=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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