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육 시 폭언(?)..양쪽 말 들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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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육 시 폭언(?)..양쪽 말 들어봐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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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진위조사에 나서겠다” 밝혀

 

최근 제주시가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제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 안전 복무교육’시 해당 공무원이 환경미화원 기간제 근로자에게 가했다는 폭언 논란은 서로 간 입장차와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2일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지난 8일 제주시 생활환경과 소속 공무원에게 기간제 환경미화원이 환경미화원 공개채용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자 ‘그만 대들지 쫌’이라는 막말을 했다”며 “또 자신이 들고 있던 무선마이크를 휘둘러 나무 탁자를 파손하는 등 폭력행위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후 함께 자리에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며 “제주시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 상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공무원을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이날 교육은 환경미화원 기간제 근로자 65명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이날 문제는 최근 제주시가 환경미화원 결원발생 9명에 대한 정규직 채용 공고에 따른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교육참석자들은 교육을 마친 후 이번 환경미화원 정규직 채용공고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이번 채용 내용은 오늘 교육에 참석한 기간제 근로자와는 별개라는 내용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부 교육 참석자가 단상 앞으로 나오면서 항의 아닌 항의를 하면서 서로 간 불쾌감을 준 것 같다"는 얘기다.

이들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번 제주시가 환경미화원 9명에 대한 정규직 공고에 대해 따로 뽑지 말고 65명 중에서 이 9명을 채용하면 될게 아니냐고 했다는 것"이 제주시 설명이다.

더욱이  "65명의 근로자들도 이번 정규직 채용 공고에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 근로자들은 일정한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제주시가 공고한 환경미화원 정규직 채용공고 9명은 제주도 정규직 심의와는 별개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 65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제주시가 아닌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정규직 심위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채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들 65명은 올해 상반기 중 제주도가 정규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가 이번 채용 공고한 부분은 현재 65명 기간제와는 별개로 정규직 결원에 대한 9명 채용으로 이번 심의대상인 기간제 근로자와는 엄연히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해당 성명의 주장 사실에 대한 진위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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