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강력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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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강력 철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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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 보조금 감사팀 신설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는 가운데 특단의 대책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입체적 감시 방안을 담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11일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확정한데 따른 후속대책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먼저, 시·도가 시·군·구의 보조금 관리·운영실태와 부정수급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보조금감사팀이 신설된다.

보조금감사팀은 시·군·구의 보조사업 관리·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매년 중점 점검분야를 설정, 부정수급을 주기적으로 점검·감사하게 된다.

특히 시·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정부합동감사 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부처가 보조금전담팀을 꾸려 집중 감사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차상위 기관에 보조금 관리상황 점검·평가 및 서류제출 요구 등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지역의 주민 관계망을 적극 활용해 주민 중심의 자율감시 체계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와 부정수급을 직접 감시·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에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던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과 같은 기능을 하는 국민감시단을 17개 시·도 별로 구성토록 할 계획이다.

또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대표기구와 각종 주민단체 등에 부정수급 주요사례 및 제보방법을 설명, 자율적 예방과 신고를 유도한다.

또한 보조금 관련 정보의 공개항목을 전면 확대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공개 근거 등을 규정하는 (가칭)지방보조금관리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먼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사전 심의하던 현행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기능’이 확대된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보조금 정산결과와 보조금감사팀의 활동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조금 환수 결정, 다음연도 보조사업 및 일몰제 심의 등 보조사업의 전반의 환류 체계가 강화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중복·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관련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해당 조항이 신설될 경우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의 과세·재산 정보 등을 알기 어려워 중복·부정수급을 막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의 체계적 관리에 활용하도록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격에 대한 온라인 검증으로 중복·부정수급자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거래 증빙을 통해 용도 외 사용여부 등도 손쉽게 검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올해 설계를 거쳐 2019년에 시스템을 구축·시범운영한 후 2020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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