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중단..道는 뭘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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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중단..道는 뭘 했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01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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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장례식장 교육 받아야 하지만 인지하지 못해..논란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이 중단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제주도는 뭘 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은 지난달 28일부터 중단됐다.

이는 장례식장 개정된 법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중단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빚어졌다.

지난 2016년 1월 28일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례식장 운영자는 장례식장에 운영에 필요한 ‘장례식장 사업자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2016년 1월 28일 이후부터 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해 5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 법률의 유예기간은 2년으로 실질적으로 적용된 것은 지난달 28일부터다.

교육은 장례식장을 지도·감독하고 영업·폐업 및 변경 신고, 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등을 주관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장사 법규와 행정, 관리 및 위생, 유족 상담 및 상장례 문화, 직업윤리 등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장례식장 운영자로 등록된 김광식 제주의료원장은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고, 결국 운영 중단이라는 사태를 맞게된 것이다.

문제는 제주의료원은 개인병원이 아닌 제주도 산하의료기관인데 제주도가 의료원장 공모부터 제주의료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중단이라는 사태까지 오개된 것은 제주도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현재 가장 빠른 장례식장 사업자 교육은 오는 4월말로 예정돼 당분간 제주의료원 장례식장은 문을 닫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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