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정수 증원‘제주특별법’개정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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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정수 증원‘제주특별법’개정 후속조치..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8.03.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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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법에서 정한 절차 신속 이행’ 밝혀

 

 

제주도는 5일 도의원 정수를 43명으로 확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운영,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제출 및 선거구획정 관련 조례 개정안 의회 제출’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선법 부칙 제4조는 시행일 후 5일이내 선거구획정안 도지사 제출 및 시행일 후 12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고오봉 제주도 자치행정과장은 “인구 증가를 반영한 도의원정수 증원 필요성을 국회가 받아들여 도의원정수를 증원한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오는 6.13 지방선거를 원활히 치루기 위해 법에서 정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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