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조설비 투자지원 공모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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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조설비 투자지원 공모사업 신청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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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8년도 제조설비 투자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본사가 제주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제품생산을 목적으로 제조설비를 신규 또는 증설코자 하는 기업이다.

지원규모는 총 2억원으로 업체당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투자설비비의 최대 60%를 지원한다. 다만, 농․수․축산물 가공업체(음료 제외)는 타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조설비 투자비 지원신청은 소정양식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에서 내려 받아 3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산업과(710-2563)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자리창출 등 경제기여도, 개발 가능성, 사업계획 타당성, 기술성 등에 대한 서면․현장․발표평가를 통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59개 업체에 22억4천9백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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