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타운하우스 이용 불법숙박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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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타운하우스 이용 불법숙박업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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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미분양된 타운하우스를 이용해 인터넷 숙박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엔비(Airbnb)등을 통해 불법 숙박업을 한 업자 A씨를 적발,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제주시 B타운하우스 8개동 64세대중 15세대가 분양되지 않자, 인터넷 숙박업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엔비(AIRBNB), 쿠팡 등 다수의 포털사이트와 각종 SNS 등을 이용해 침구류, 바비큐장, 야외풀, 테라스 및 영화관 등 편의시설을 갖춰놓고 마치 60~70평대 고급 풀빌라 펜션인 것처럼 속여 허위 홍보하는 방법으로 불법숙박 영업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객은 주로 연인과 가족단위 관광객들로 빈집 15세대를 이용해 1박에 22만원에서 많게는 26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이처럼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으로 영업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상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자치경찰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로 인한 빈집과 공실이 많아지면서 타운하우스, 개인 주택 등을 이용한 불법숙박업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력한 지도단속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 오복숙 관광경찰과장은 "인허가(신고)절차 없이 탈법행위를 하는 비정상정인 영업행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정상적인 숙박업소는 보호하는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은 이와 같은 타운하우스형 불법 숙박업자 등 지난 2017년에 공중위생관리법위반 51건을 적발하여 형사 입건한 바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6건을 적발, 수사중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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