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질‧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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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질‧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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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및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해마다 증가하는 자동차 등록 대수로 인해 과태료 부과 대상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매월 부과되는 과태료 2,200여건에 기부과된 과태료 본세에 가산금이 매달 4천만원씩 증가로 매해 체납액 증가하고 있어 번호판 영치, 예금‧부동산 압류, 차량압류, 관허사업제한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단속전용차량에 자동인식영상시스템을 구축, 아파트단지, 주차장, 이면도로, 골목길 등 시 전역에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2회 ‧ 30만원 이상인 고질‧상습 체납자 차량 중심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월말 현재 61대를 영치해 1천531만3000원을 징수했다.

또한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검사기간 안내서 및 명령서 발송 등 사전 안내 및 가상계좌 입금, 간단e납부, 신용카드납부,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 등 다양한 편의시책 제공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지속적으로 체납차량 영치를 실시해 체납을 하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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