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관광알선’ 무등록여행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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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관광알선’ 무등록여행업자 무더기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4.05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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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가이드, 승합용자동차 등 편의시설 갖춰 불법 영업
 

불법관광알선 무등록여행업자가 무더기 적발됐다.

5일 제주도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 간 중국 여행사이트 씨트립(ctrip)과 모바일메신저 위쳇(Wechat) 등을 이용해 모객한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을 상대로 임차한 자가용을 이용하여 자가용유상운송 및 무등록여행업을 한 무자격가이드 A씨 등 5명을 적발, 형사 입건하고 수사 중에 있다.

A씨는 인터넷 여행 사이트 를 이용해 모객한 외국인 관광객을 임차한 승합차량을 이용, 도내 관광 체류일정에 맞춰 관광객이 원하는 관광지를 데려다준 다음 입장권을 대신 구매하고 사진촬영, 관광지 소개 및 안내해 주는 등 관광편의를 제공, 그 댓가로 부당 이득금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모객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만일에 경찰에 단속될 경우에 자신과 친구관계라고 얘기해달라고 부탁하고, B씨는 경찰에 적발되면 채팅내용 등 휴대폰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라는 등 방법을 알려주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객은 주로 중국국적의 가족단위 관광객들로 성산일출봉, 주상절리 등 제주도내 주요 관광지에 관광할 수 있는 여행일정을 안내해주고 1일 20만-3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무등록 여행업을 했으며, 임차한 자가용차량을 이용, 유상운송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을 하지 않고 여행업을 한 무등록 여행업자 에게는 관광진흥법(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며, 자가용 또는 사업용 자동차로 관광객에게 돈을 받고 운송하는 행위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형사 처벌된다.

자치경찰은 봄철 성수기가 도래함에 따라 불법행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강력한 지도단속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무등록여행업 등 관광진흥법위반 18건을 적발, 형사 입건한 바 있으며, 4월 현재까지 9건을 적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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