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양식어업인 대상 수산생물질병 방역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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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양식어업인 대상 수산생물질병 방역교육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4.08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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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내 양식어업인 대상으로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방역교육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실시되며, 첫째 날에는 제주시지역 양식어업인 및 종사자, 둘째 날에는 서귀포시지역 양식어업인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교육내용은 수산생물방역기초 및 안전한 수산용의약품 사용, 양식광어의 질병 원인분석, 양식장 질병관리등급의 이해, 수산생물검역에 관한 사항 등이 소개된다.

현행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 수산생물 양식어업인 및 그 종사자는 2년에 1회이상 최소 6시간 방역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 제주도에서는 2010년도부터 매년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교육을 이수한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어류질병예방 백신공급, 방역물품 보급 등 방역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신청 자격이 주워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동물 방역체계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만큼 수산생물 양식장 및 그 종사자 등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며 “교육을 통해 양식어가의 자율적 질병예방과 방역능력이 향상돼 안전한 수산물 생산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국민건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작년 5월에도 도내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396명에게 방역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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