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자 급여 등 재산 조사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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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체납자 급여 등 재산 조사 압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4.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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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습·고질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급여, 신용카드 매출 채권, 예금 재산 등 체납자의 재산 조사를 강력히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법원 공탁금이 있는 체납자 45명(체납액 11억 1900만 원)에 대해 공탁금 압류, 체납액 징수 절차를 추진한 바 있으며 4월 중에는 급여 소득 150만 원 이상 체납자 169명 (체납액 5억 2900만 원)과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발생한 143명 (체납액 1억 4300만 원)에 대해 체납자의 급여와 신용카드사의 매출채권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시는 이들 체납자에 1차로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고 일정 기간 자진납부를 안내 후, 예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시 압류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365영치팀’을 상시 가동해 자동차세 체납액도 강력히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종전 부동산 위주의 정형화된 체납액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환가성이 높은 급여, 예금, 매출채권, 주식 등으로 재산조사를 확대하여 체납액 징수를 신속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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