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동부보건소는 오는 16일부터 6월까지 ‘2018년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는 4월 중순부터 6월 하순사이에 개화하고, 대마는 6월중순부터 7월 중순에 수확이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해 4월 16일부터 6월까지 중점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다.
주요단속 대상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관상용 또는 비상약 용도로 재배하는 사례나 과거 자생지 등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양귀비는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떤 목적으로도 국내에서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 할 수 없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다.
파종, 재배한 경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약으로 인한 폐해는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국가적 차원을 넘어 이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며, “불법재배 또는 집주위나 텃밭 등에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동부보건소(☎760-6132) 또는 경찰서(국번없이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7년에는 과거 양귀비 발생지역에서 양귀비 10주를 수거해 폐기했으며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압수된 대마60주를 처분 의뢰 받아 소각 폐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