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팬카페..문 정부 믿고(?) 불법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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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팬카페..문 정부 믿고(?) 불법자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4.25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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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팬카페 내건 불법현수막 난립..제주시 "즉시철거' 밝혀
일각에서 “축하도 좋지만..도로 장악한 불법현수막 ”지적
 

최근 ‘드루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곤혹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문재인팬카페’가 도로변에 불법현수막을 게시해 문 정부를 믿고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행정에서는 불법 현수막 연결선으로 인해 행인들의 보행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어 불법현수막 철거에 매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은 커브길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안전을 중요시여기는 문재인 정부인데도 ‘문재인팬카페’는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현수막을 불법으로 도로변에 게시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축하하는 현수막은 개인의 영리를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공공성을 담보한다 해도 합법의 범위 안에서 그 공공성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하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행정에서는 주요도로변을 물론 읍면지역까지 불법현수막 철거에 주중은 물론이고 주말까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단속하고 있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아무 곳에나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반드시 지자체에서 지정한 장소의 게시대를 이용하고,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주시 관내 모든 로타리에 ‘문재인팬카페’명의로 버젓이 불법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어 남북정상회담을 핑계로 ‘선거철을 앞두고 문 정부 뛰우기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불법현수막 뒷면에는 ‘02. 문재인 팬카펜 100장(대나무)’이라고 표기돼 있어 현수막을 100개 제작해 설치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시의 이도2동 김 모 씨는 “예전에 우리 딸도 이런 현수막으로 뛰어가다가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뒤로 넘어져 병원에 실려 간 적이 있다”면서 “언론을 보면 행정에서는 불법현수막 단속을 하고 있는 기사를 보고 있는데 아무리 문재인팬카페라서 이런 불법을 저지르면 되는냐”고 지적했다.

이 시민은 “물론 남북정상회담 축하하는 현수막을 좋다. 그러나 준법정신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문 정부를 믿고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공공성미끼로 문 정부 띄우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준법의 잣대는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최근 드루킹’으로 말들이 많은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혀를 찼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문재인팬카페로 현수막 게시 허가가 들어온 것은 없다”면서 “만일 허가가 들어오더라도 도로변 현수막 허가는 불가능 하다”고 말하고 “즉시 철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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