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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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 시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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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내년 1월1일부터 강화되는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에 따른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제대로 알고 실천해야 도내 농산물의 안전한 공급과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PLS제도 시행에 대비한 대농업인 홍보강화와 도자체 소면적 재배품목에 대한 직권등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7개 기관단체와 PLS 공동대응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해 기관별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정보공유, 대농업인 교육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농업인 대상 홍보 추진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제주인 경우 올해 파종되는 월동채소류 등 도내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면적 품목에 대해 사용 할수 있는 농약 직권등록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2019년 파종되는 농산물부터 시행이 되도록 이미 건의하는 등 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추진과 함께, 농업인들에게는 TV(KCTV) 자막방송 표출, 도내 주요 LED 전광판(12개소) 및 버스 지리정보시스템 송출, 읍·면·동·리사무소 홍보용 전단지(1만부) 및 포스터 제작(300매) 및 배포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농업인 교육시 PLS 의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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