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평등한 방송토론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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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평등한 방송토론회 하라.."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8.05.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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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특정후보 배제 토론회 재고' 촉구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방송토론회가 되길 바란다”

9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공정하고 평등한 방송토론회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특정 후보가 도지사후보초청 방송토론회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더욱이 이런 토론회가 공정방송과 민주언론을 세우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하고 있는 KBS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KBS제주는 도지사후보 초청 방송토론회 개최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을 근거로 소속 국회의원이 5인 이상이거나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얻은 정당의 후보자,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지역구에서 대통령 선거·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로서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여론조사결과 평균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방송토론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문제는 이런 논의가 공정방송과 민주언론을 다시 세우겠다는 약속과 너무나 동떨어진 논의라는 점에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방송에 의한 선거운동은 방송권역 내의 시청자에 대해 일시에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유권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이고 또한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후보자들의 정책과 정치철학 등을 파악하고 후보자들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송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언론을 위해 열심히 싸워 온 KBS제주가 공직선거에 있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 헌법 제116조를 위반한다는 비판을 받는 해당 공직선거법 규정을 근거로 이런 논의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5항을 근거로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음에도 이런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에는 실망을 금할 길 이 없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더욱이 이런 형태의 방송토론회가 결정될 경우 새로운 정치세력과 정치신인에게 높은 정치진입장벽을 만들어 새로운 정치시도나 실험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정치시도나 실험을 알릴 기회가 박탈당함으로 인해 도민의 선택권이 상당부분 침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보 선택과는 별개로 좋은 정책이 발굴되어 도민사회에 알려지고 도민사회의 지지를 받는 정책이 선택되는 기회 역시 박탈될 수밖에 없다”먀 “이렇게 될 경우 도민사회에 누적되어 온 구태·적폐정치의 청산은 더욱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할 폐해는 다수의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공중파는 공공의 자산”이라며 “공중파는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최대한 활용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다면 특정후보를 제외하고 배제하는 형태의 토론회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성명은 특히 “촛불혁명으로 적폐청산을 통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려는 도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 보다 크고, 그 열망은 지방선거를 통해 표출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당연히 평등하고 공정한 지방선거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의로워야 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도지사후보들의 면면을 제대로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방송토론회는 공정하고도 평등해야 하며 소수 정치세력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는 토론회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명은 “부디 도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송토론회를 개최해 줄 것을 KBS제주에 정중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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