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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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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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교육청은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한국교육개발원 및 도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함께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해, △학교 밖 학습경험,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언제, 어디에서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지속과 이를 통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먼저, 학습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미진학인 자이거나, 입학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아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로서 만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면 홈페이지(educerti.or.kr)에서 학습자 등록을 한 후, 학습자 자격이 확인되면, 학습을 시작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학습자 등록을 하면 이후 학습자 승인(자격 확인) - 학습지원 프로그램 신청 - 학습하기 - 학력인정 프로그램 경험 수집, 정리 - 학력인정 신청으로 학습과 학력인정이 진행된다.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교육청 직속 도서관을 활용, 인성교육, 교과교육, 진로체험 등의 다양한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며 시범사업기간 동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두드림(자립, 학업동기 강화) 프로그램 등을 중점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학교 밖 학습경험으로는 검정고시 과목합격, 자격증 취득 등의 학습경험이 인정되고,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방송통신중학교 온라인강의를 기본으로 한 교과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학력인정을 신청하려면 △정해진 최소 학습기간(•초등학교 : 5년 이상, •중학 교 : 2년 6개월 이상, 이전에 학교를 다녔던 기간도 포함. 학습기간 = 학교 재학기간(학기단위) + 사업 참여기간)을 이수하되, △최소 나이 이후(•초등학교 :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 이후, •중학교 : 만 16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 이후)에, △정해진 기준 학습시간(이전에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시간도 80% 인정)을 모두 이수했을 때 가능하며, 학력인정평가는 올해의 경우 6월, 10월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에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학습자등록은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 예외로, 해외 유학 중 학업중단이나, 배정받은 학교를 모르는 미취학 학생 등 특수한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전자 우편(educerti@kedi.or.kr)으로 제출하면 교육청에서 확인하여 등록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전에 공부한 부분은 정규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학습자가 학업중단하기까지 이수한 학교 교과목 시수의 80% 수준으로 인정하며, 학교 밖 학습경험은 자격 취득, 검정고시 과목 합격, 직업훈련기관 학습경험 등이 인정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습자 등록, 학력인정 대상 프로그램 안내, 온라인 교육과정 신청 및 수강, 온라인 교육과정 교과서 등의 자료 제공 등에 등에 대해서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등으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주고 있다.

온라인상담은 educerti.or.kr, 메일상담은 educerti@kedi.re.kr, 전화상담은 043-530-9733로 가능하다.

고경수 학생생활안전과장은“이 사업은 정해진 교육과정이 아니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부담 없이 자신이 학습경험을 쌓아가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학교 밖에서도 행복하게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교육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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