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들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2003.6.30일 이전 출생자) 1~3급 등록 장애인(9,381명)을 대상으로 가입기간은 오는 7월1일 ~ 2019년 6월30일까지이며, 대상자 전원에 상해보험 가입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현재 신청 접수중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6월 15일까지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가입기간 동안 중증장애인이 외부로부터 입은 상해로 인한 보장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은 물론 보험기간 내 타지역으로 전출해도 유효하다.▷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30만원 ~ 1,000만원▷ 상해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상해로 인한 골절진단금(치아파절제외) 7만원이다.
1인당 보험가입금액은 평균 8천원 내외이며 최근 상해보험 가입인원 및 금액은△2015년 3,658명 2,700만원 △2016년 3,536명 2,600만원이며 △2017년 3,506명 2,700만원 이다.
상해보험 지급실적은 △2015년 사망1명, 상해 12건 1100만원 △2016년 사망3명, 상해 21건, 2,400만원 △2017년 사망1명, 상해 47건 2,200만원이다.
제주시 관계는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불의의 사고에 따른 경제적 ‧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