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1년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독립적 과세대상인 시설물에 대해 지난 9일부터 6월8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로써 수영장, 골프연습장(20타석이상), 수조, 저유조, 급․배수시설, 가스관, 주유시설, 무선기지국용 철탑 등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독립적 과세대상이다.
조사방법은 관련부서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수조 및 주유시설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부 조사를 실시하고, 관내 운영중인 골프장은 신규 및 변동 시설물에 대해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제출된 신고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2010년도 시설물에 대하여 재산세 153백만 원을 부과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세원탈루 방지를 통한 세수확보효과는 물론 공평하고 적법한 과세실현으로 재산세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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