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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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 행위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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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서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636개소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점검한 결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소 65개소를 적발, 이중 경미한 60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하고, 5개소는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중개업소 1개소는 등록취소 △공제가입 미연장한 1개소는 업무정지 △중개확인대상물 확인․설명 및 표시광고 위반 3개소는 과태료 처분 △법정게시물인 중개업개설등록증, 보증보험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위반정도가 경미한 60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했다.

이번 지도․점검 주요내용은 불법 중개행위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행위 등 ‘공인중개사법’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제주시는 시민들이 믿고 중개의뢰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해당 관청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 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 지역 전체 부동산중개업소는 지난달 말 기준 법인 10개소, 공인중개사 1223개소, 중개인 9명 등 총 1242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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