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살해사건 가해자, '살인혐의' 적용 후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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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살해사건 가해자, '살인혐의' 적용 후 구속송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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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여교사를 숨지게 한 김모(45. 남)씨에 '살해혐의'를 적용, 12일 구속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11분쯤 서귀포 강정동 모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는 도내 초등학교 교사 A씨(27. 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폭행 후 119에 신고했지만 A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A씨의 부검결과 폭력에 따른 출혈로 인한 사망이라는 '췌장파열'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범인을 김씨로 특정해 긴급체포 후 구속했다.

이날 구속송치 방침을 정한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김씨로부터 살해 이유 등을 진술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숨진 여교사는 사회적·종교적 멘토 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다.

김씨의 살해동기는 숨진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집을 찾아가 무차별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현장검증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A씨를 죽이기 전 분노를 표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며 "A씨의 목을 조른 흔적과 증거를 인멸한 내용이 확인돼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귀포경찰은 김씨의 살인 행각이 알려지자 최근 B씨(30. 여)가 경찰에 피해를 접수, 해당 사건도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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