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5일, 4월 4일, 4월 14일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군마현, 치바현의 엽채류 등에 이어서 일본 정부가 신규로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즉시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추가 중단하는 것이다.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후쿠시마현(縣)에서 생산된 죽순과 청나래고사리이다.
특히,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잠정 수입 중단 조치는 3월 25일, 4월 14일에 이어 세 번째로 대상 품목이 결구 엽채류, 엽채류, 순무, 버섯류, 죽순, 청나래고사리로 늘어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 일본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후쿠시마현(縣)에서 수입된 농산물은 없다” 며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매수입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