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산 죽순·청나래고사리 수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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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산 죽순·청나래고사리 수입중단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5.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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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후쿠시마(縣)에서 생산되는 죽순 등에 대해 12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5일, 4월 4일, 4월 14일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군마현, 치바현의 엽채류 등에 이어서 일본 정부가 신규로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즉시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추가 중단하는 것이다.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후쿠시마현(縣)에서 생산된 죽순과 청나래고사리이다.

특히,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잠정 수입 중단 조치는 3월 25일, 4월 14일에 이어 세 번째로 대상 품목이 결구 엽채류, 엽채류, 순무, 버섯류, 죽순, 청나래고사리로 늘어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 일본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후쿠시마현(縣)에서 수입된 농산물은 없다” 며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매수입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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