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런 행정이었나..사진공모전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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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런 행정이었나..사진공모전 망신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7.11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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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취소 대상자, 제주시 모르쇠로 일관 ‘울화통..’
허술한 공모요강 처음부터 잘못 지적도
대상작품으로 선정된 후 수상이 취소된 작품.

제주시가 최근 제1회 아름다운 제주시 전국사진 공모전 심사에서 대상에 선정된 김 모씨의 ‘염전에 비친 노을’작품에 대해 상권취소를 결정했다고 긴급히 발표한 가운데 취소 대상자는 제주시의 허술한 행정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엄연히 제주시가 잘못했는데도 제주시가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주최측의 잘못이나 책임은 전혀 없고, 출품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번 상권 취소는 공모요강의 모호성 등 주최기관인 제주시의 ‘허술한 준비’에서 비롯됐다는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도 제주시는 이에 대해 공식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출품자에게 떠넘기려는 행태를 보여 눈총을 받고 있는 것.

제주시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1회 아름다운 제주시 전국사진 공모전 심사에서 대상에 선정된 김 모씨의 ‘염전에 비친 노을’ 작품에 대해 상권취소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상권취소 사유는 지난해 한국해양재단 및 해양환경관리공단 공동으로 주최한 2017해양사진대전 공모전에서 입상한 다른 작가의 작품과 구름과 사진 구도 등이 비슷해 ‘이미 발표된 적이 있는 작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심사위원들의 심의회의 결과 2017해양사진대전 공모전과 이번 제주시의 2018 공모전 출품사진 2장의 사진을 제시했다.

제주시의 이 같은 발표는 해당 출품자가 2017년 공모전 입상자와 이번 제주시 사진전 입상자는 동일인이라는 것으로 비춰졌다.

그러나 출품자인 당사자 김 모 씨는 언론에 ‘동일한 작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발표한 작품과 ‘유사한 작품’인 것이라고 알려와 획인결과 김 모씨 얘기가 맞았다.

김 씨는 2017작품은 같은 날 같은 지점에서 사진촬영은 이뤄졌으나 화각과 렌즈 길이도 다르고 해당 작가와는 별개의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시는 이날 “상권취소 보도자료에서 두 사람 모두 익명처리를 하면서 각기 다른 사람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이 이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며 불찰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제주시의 공모전 요강에서는 ‘합성작, 기발표작, 타공모전 입상작 및 타 지역으로 판명되는 경우 입상 취소’라는 문구만 명시됐고, ‘유사한 작품’은 명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김 모 씨가 출품한 작품은 ‘동일한 작품’이 아니라 ‘유사한 작품’으로 공모전 요강에는 없어 취소사유가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제주시 사진공모전 요강
다른 한 사진공모전 입상취소 규정

그럼에도 제주시는 상권 취소된 당사자에게 인정은 안하고 ‘공모전 관례’라는 말만 되풀이해 전형적인 ‘갑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 국제사진전 공모전의 경우 일반적 결격사유에 ‘다른 작품의 표절이라고 판단되거나 다른 작품과 매우 흡사한 경우’라는 조항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공모전에 ‘매우 흡사한 경우’라는 문구만 넣었어도 이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제주시 공모전의 경우 전국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요강의 입상취소 관련 규정은 모호하게 제시됐는데도 주최측은 ‘얼렁뚱땅’ 빠져나가려는 모습으로 비춰져 비겁한 책임회피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모씨는 “공모요강에 ‘다른 작품과 매우 흡사한 경우’라는 부분이 명시됐으면 처음부터 인정했을 것”이라면서 “이런 요강도 없이 ‘관례’라는 말로만 일관해 항의하게 됐다”며 제주시 당국에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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