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강성의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결의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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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강성의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결의안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7.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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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강성의(더불어민주당. 화북동)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마련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강성민 의원은 ‘제주도내 장기미집행시설은 13.3㎢ 2조 8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2020년 7월 대대적인 실효가 예상되며,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이 예측된다. 이러한 장기미집행시설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사무로만 규정해 책임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중앙정부에도 장기미집행시설 해결의지를 보일 수 있는 제도개선 마련과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국비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결의안을 제출했다.

강성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항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었다.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정부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국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제363회 임시회를 통해 채택될 예정으로 향후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과, 정부의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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