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몰상식한 가축분뇨 무단배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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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몰상식한 가축분뇨 무단배출 징역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8.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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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돈업자 홍모씨(4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농장에서 가축분뇨 5톤 가량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흙과 폐콘크리트 등으로 덮어 투기한 혐의와, 폐사축 40톤 가량을 사용하지 않던 저장조에 무단 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축분뇨를 투기하는 과정에서 폐콘크리트를 덮은 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신 부장판사는 또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산인 한모씨(69.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2016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가축분뇨 저장조 인근 부지에 일부 가축분뇨를 인근 농수로로 흘려보낼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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