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태풍 '솔릭'피해지원금 추석 전 지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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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태풍 '솔릭'피해지원금 추석 전 지급완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9.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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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추석명절 이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태풍 ‘솔릭’은 지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강풍(최대풍속 62m/s), 폭우(누적강우량 최대1,014㎜)로 제주시지역에서 주택침수 30동, 농경지 침수 2,912ha, 축산시설 23건, 수산시설 2건 등에 대해 피해를 입은 시민 2,457명에게 41억여 원을 오는 21일까지 개인별 계좌로 지급한다.

시는 또 오늘 주택 침수 및 농경지 침수, 축산시설 피해를 입은 시민 600여명에게 13억여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850여명에는 풍수해보험 가입여부 및 소득수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추석명절 이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최소한 생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택의 경우 전파·유실은 최대 1,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 100만원이 지원되며, 농업이나 어업, 임업 등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개인별·농가별·품목별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제주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및 태풍의 이동경로, 강도가 예측 범위를 벗어나 강력해지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사전재해 예방사업 추진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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