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팬카페..불법광고물 불법자행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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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팬카페..불법광고물 불법자행 ‘충격’”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9.30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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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문 정부 믿고 불법현수막 ”지적
 

‘문재인팬카페’가 도로변에 불법현수막을 게시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안전을 중요시여기는 문재인 정부인데도 ‘문재인팬카페’는 ‘평양방문을 응원합니다. 평화, 새로운 미래’라는 현수막을 불법으로 도로변에 게시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문제의 현수막은 개인의 영리를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공공성을 담보한다 해도 합법의 범위 안에서 그 공공성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하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아무 곳에나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반드시 지자체에서 지정한 장소의 게시대를 이용하고,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주시 관내에는 ‘문재인팬카페’명의로 버젓이 불법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어 평양방문을 핑계로 ‘문 정부 뛰우기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평양방문이 끝났는데도 현재까지 불법현수막은 버젓이 내걸려 있어 문재인 정부의 막장드라마를 연상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연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평앙방문을 축하하는 현수막은 좋다. 그러나 준법정신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문 정부를 믿고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문 정부 띄우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준법의 잣대는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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