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 공사방해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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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 공사방해혐의 '무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0.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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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4)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정주민 등에 대한 재판에서 업무방해 혐의 부분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13년 4월12일 오후 2시38분쯤 서귀포시 강정 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앉아서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이 촬영한 채증자료의 CD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채증자료인 CD에 저장돼 있는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CD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똑같은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돼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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