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위기 사전경보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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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위기 사전경보 울린다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5.3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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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체계·재정 투융자 심사도 강화



재정위험이 심각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사전경보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체계와 재정 투융자 심사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0일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재정위험이 심각한 지자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해당 지자체는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지방채 발행·신규사업 제한 등 위기관리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 자치단체장 보조사업 현장실사 및 시정명령권 신설, 보조사업자 실적보고 의무화, 보조사업 성과평가제 의무화를 규정해 지자체 보조금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비효율적인 지출 우려가 큰 홍보관 건립과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 투융자심사 범위를 확대, 총 사업비 5억원 이상(기초 3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을 투융자심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아울러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 관련 제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지자체에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는 경우엔 환급이자를 지급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입법예고후 부처간 협의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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