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6월부터 소라채취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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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6월부터 소라채취 전면 금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5.3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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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6월1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간 소라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한 소라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고 31일 밝혔다.

소라 채취가 금지된 이 기간에 적발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또한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채취한 소라를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시는 효율적인 불법어업 단속을 위하여 5월말 현재 관내어촌계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라 재고량을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채취 금지기간 동안 주요소라 취급 장소인 잠수작업장, 수산물유통업체 및 횟집을 대상으로 불법 소라 채취․유통 행위 등을 집중 단속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소라 산란기를 맞이하여 수산자원 보호차원에서 금채기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불법으로 소라를 채취하거나 유통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업인 및 지역주민이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해 소라 불법 채취 및 유통혐의로 잠수어업인 3명, 횟집 대표 1명 등 3건, 4명을 적발조치 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채취 금지체장 위반하여 불법으로 소라를 유통․판매한 업체 3곳이 적발되어 사법처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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