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유용 혐의 제주관광공사 간부 검찰 송치
상태바
공금유용 혐의 제주관광공사 간부 검찰 송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0.29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9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진행한 제주관광공사 간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식당이나 카페에 간담회 운영비 명목으로 미리 돈을 입금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122만원 가량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A씨가 간담회 운영비 마련을 위해 직원들에게 허위 서류를 꾸미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직권남용죄는 행위 주체가 '공무원'일 때에만 성립된다. 

한편,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5월 자체 점검 및 특정감사를 통해 경찰에 고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