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도립미술관장 등 예산 배임혐의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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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도립미술관장 등 예산 배임혐의기소의견 송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0.3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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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주도립미술관장 등 2명이 입건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제주서부경찰서는 30일 전 제주도립미술관장 김모씨(51)와 미술관 직원인 김씨(사무관) 2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비엔날레 행사과정에서 제주도 예산(미술관 운영비) 1억5400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역대행 업체로 선정된 전시회사에 사업대행비로 예산 15억원 상당을 모두 반영해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관 운영비에서 해당 금액을 추가로 지출했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사용해야 할 때에는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미술관 운영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이 부당 지출한 것으로 파악된 1억5400만원 중 5000만운 상당은 이미 지출된 항목에 대한 중복 지출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실무 공무원들로 예산을 이중으로 지출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수차례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갑질행위'인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당시 실무 공무원들이 운영비 지출과 관련해 절차상 맞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도, 지출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전 관장은 예산을 추가 집행할 때 제주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비엔날레 행사를 대행한 용역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예산을 초과해 미술관에 손해를 끼친 부분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김 전 관장과 용역업체간 관계 등을 포함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립미술관은 올해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도 부적정한 업무사례가 대거 적발돼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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