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원장-브로커 수억원대 보험사기..78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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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원장-브로커 수억원대 보험사기..78명 입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0.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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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제주시내 모 산부인과 원장 A씨(48)를 비롯해 브로커 5명, 환자 등 7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중 브로커 총책 박모씨(34)는 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산부인과 원장 A씨는 이들 브로커 및 환자들과 짜고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특정 시술 후 허위 영수증 발급 방법으로 지금까지 총 72회에 걸쳐 13개 보험사로부터 8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브로커들은 이 보험사기를 위해 제주도내 및 서울 등 타지역 거주 여성들 중 실손 보험에 가입한 특정 질병 의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경우 모집된 여성들에게 특정 시술을 권유하며 본인 부담 없이 전액 보험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고, 특정 시술 비용을 다른 지역보다 2배 정도 부풀렸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진료비를 납부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번에 가담한 환자들은 병원장 A씨가 만들어준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브로커를 통해 A씨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자 경영난 해소를 위해 환자를 대량으로 유치하려는 과정에서 비 급여 대상 진료인 경우 병․의원에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까지 고용한 후 다른 지역 거주 여성 환자들을 유치하고, 평생 진료, 입원기간 부풀리기, 식사비 추가 청구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부풀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의 경우 다른 지역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시술할 수 있고 제주도 여행경비도 제공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수법으로 환자유치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 중 일부는 지급받은 보험금의 일부만 브로커를 통해 재송금하고 나머지는 착복한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각 보험사에서는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진료비를 납입했다는 증명서의 일종인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을 전적으로 신뢰해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지치 않고 실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A씨와 브로커들은 병원에서 허위 내용의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주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심사를 할 수 없어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실손 보험 관련 사기 범죄가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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