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청 소속 고 서기관(53)과 오 사무관(54)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해당 업체 인사부사장 C씨(49)를 뇌물공여 혐의로, 직원 D모씨(46) 등 2명을 증거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청에서 카지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 서기관과 오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초순께 해당 카지노 운영업체의 이전 관련 인허가 문제를 도와주는 대가로 오 씨의 딸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했다.
이에 인사부사장 C씨는 오 사무관의 딸을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카지노 운영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번 채용비리 의혹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용의 기회를 준 것 자체를 뇌물로 판단,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