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 공무원 초과근무..강력 대처해야”(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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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 공무원 초과근무..강력 대처해야”(下)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0.31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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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등 활용해 경비업무는 물론 초과근무 여부까지 확인 가능
 

일부 공무원들이 비양심적인 초과근무로 혈세가 누수 되고 있어 드론 등을 활용해 비양심 초과근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본보 29일자 “공무원 초과근무..동료보기 민망하지 않나”(上)“보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행정시 기준 1일 최고 4시간, 기본 10시간과 초과상한 57시간으로 월 최고 67시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직급별로는 시간당 ▶6급 1만 1401원 ▶7급 1만 299원 ▶8급 9246원 ▶9급 8357원이다.

현업부서는 야간에는 6급 3800원 ▶7급 3433원 ▶8급 3082원 ▶9급 2786원이다. 특히 휴일근무시(일당)에는 6급 9만 1648원, ▶7급 8만 2786원 ▶8급 7만4320원 ▶9급 6만7180원이다.

초과근무 수당은 퇴근시간 이후에도 밀린 업무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

하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특별한 업무수행을 하지 않으면서도 정 위치에서 근무한 것처럼 시간외 근무수당을 챙기는 등 복무점검부서의 관리감독 역량을 비웃고 있다.

실제로 근무는 하지 않더라도 저녁시간 밖에서 볼일을 본 후 다시 청사내로 들어가 늦게 퇴근한 것처럼 체크를 하는 반칙자(?)들이 있다는 것.

문제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이런 몰상식한 직원으로 인해 사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 사무실을 비행하며 초과 근무하는 직원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

드론은 실내 매핑 기술을 이용해 GPS 없이 사무 공간을 움직이는 것이다.

드론은 사무실을 돌며 경비를 서면서 초과 근무 여부까지 확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드론은 사무실 내에 설치하는 전파발생장치를 인식해 비행하면서 건물 내의 모습을 촬영한 뒤 관리자에게 전송하면 된다.

따라서 비양심 초과근무 특단의 조치로 드론을 활용해 혈세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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