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일 원희룡 지사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 앞두고 지난 5월23일과 24일 서귀포시의 한 웨딩홀과 제주도내 한 대학 축제에서 공약을 설명한 혐의(사전선거운동)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서면경고를 한 점 등을 감안해 기소의견 송치했다.
선거기간 논란이 있었던 비오토피아 회원권과 관련해 경찰은 원 지사가 "회원권 제안을 거절했다"고 진술한 점과, 실제 비오토피아 압수수색에서 원 지사나 부인이 이용한 증거를 찾지 못한 점, 회원권을 건내려 한 주민회장도 원 지사가 이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무혐의로 판단했다.
다만 주민회장은 특별회원권을 제안한 만큼 뇌물수수의사표죄를 적용해 기소의견 송치했다.
경찰은 또 원 지사가 5월26일 비오토피아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내용으로 고발된 내용과, 5월16일 라디오 방송에 출현해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문 후보가 도의장 시절 관여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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