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김영희)는 최근 심폐소생술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조사 및 관리실태를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동부보건소는 2018년 5월 30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항공기, 공항, 철도차량, 20톤이상 선박,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응급장비가 미설치된 어선과 선박에 대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후 보건소에 적극 신고 할 수 있도록 홍보,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설치기관인 선박과 어선 26개소 135척이 동부보건소에 신고됐다.
동부보건소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의무설치를 안내하고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점검을 강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